국세청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연말정산안내시스템’을 마련,13일부터 가동한다.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접속한 뒤 ‘연말정산’을 클릭하면 된다.안내 화면이 뜨면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서식화면으로 들어간 뒤 교육비 공제 등 해당 항목 또는 궁금한 부분을 찾아 상세한설명을 볼 수 있다.
국세청 최종삼(崔鍾森) 전화세무상담센터장은 “특히 직장을 옮겼거나 퇴직자의 경우 이를 활용하면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줄이고 절세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최종삼(崔鍾森) 전화세무상담센터장은 “특히 직장을 옮겼거나 퇴직자의 경우 이를 활용하면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줄이고 절세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1-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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