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최고 50% 줄어

자동차세 최고 50% 줄어

입력 2001-12-12 00:00
수정 2001-12-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동차세가 최고 50%까지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11일 올 2분기 자동차세 2,165억여원을 부과,소유자 249만여명에게 통보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66억여원에 비해 무려 501억여원(18.8%)이나 줄어든 것.

자동차세가 이처럼 크게 준 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2분기부터 차령에 따라 최저 5%에서 최고 50%까지 세액을 차등적용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9년도에 그랜져승용차 3.0(2,972㏄)를 구입한시민의 경우 지난 6월 42만4,990원을 납부했던 자동차세를 이번에는 50% 줄어든 21만2,49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분은 유류 등에 포함된 주행세에서별도로 보전받게돼 시민들의 추가부담은 없다.

이날 부과된 2분기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시중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거나 인터넷(www.etax.seoul.go.kr)을 통해 내면 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2-12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