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최고 50% 줄어

자동차세 최고 50% 줄어

입력 2001-12-12 00:00
수정 2001-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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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가 최고 50%까지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11일 올 2분기 자동차세 2,165억여원을 부과,소유자 249만여명에게 통보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66억여원에 비해 무려 501억여원(18.8%)이나 줄어든 것.

자동차세가 이처럼 크게 준 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2분기부터 차령에 따라 최저 5%에서 최고 50%까지 세액을 차등적용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9년도에 그랜져승용차 3.0(2,972㏄)를 구입한시민의 경우 지난 6월 42만4,990원을 납부했던 자동차세를 이번에는 50% 줄어든 21만2,49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분은 유류 등에 포함된 주행세에서별도로 보전받게돼 시민들의 추가부담은 없다.

이날 부과된 2분기 자동차세는 오는 31일까지 시중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거나 인터넷(www.etax.seoul.go.kr)을 통해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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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2-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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