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첫 지급…월 20만원씩

육아휴직 급여 첫 지급…월 20만원씩

입력 2001-12-11 00:00
수정 200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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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부터 시행된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최초 수혜자가나왔다.

주인공은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승무원 김영미씨(29)와 광주광역시 덕암자원 소속 최삼례씨(27).내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낸 김씨에게는 모두 194만8,000원,내년 6월까지 휴직하는 최씨에게는 147만3,000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11월분 급여 20만원을 지급받은 김씨는 “첫 아이(아들)때는 무급으로 쉬었는데 이번에는 비록 액수는 적지만 급여가나와 양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육아휴직제 시행을 계기로 많은 여성들이 위축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됐으면 좋겠다”며 첫 수혜자로서의 소감을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12-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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