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20%까지의 높은 관세를 매기도록 행정부에 권고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미국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이 건의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이렇게 될경우 강대국이 보호무역주의의 깃발을 먼저 내걸게 됨으로써 최근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의제 협상 정신에도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다.무엇보다 비판받을 대목은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미국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국의 철강산업을 수입규제로 보호하려는 그 발상이다.
지난주 말 ITC가 현재 기본관세 2∼3%외에 추가로 8∼2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건의한 대상은 핫코일,냉연강판과 철근 등 16개 철강제품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핫코일의 경우 포항제철의 미국 합작법인에서 생산하고 있어 고관세를피할 여지가 있지만 나머지 품목들은 고스란히 고관세의 피해를 당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철근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반덤핑관세를 물고 있는 형편이어서 미국이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보인다.고관세 건의안이 나온 배경은 지난 4년간 자국의 철강업체 26개 가운데 23개가 파산한 미국의 절박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미국은 극심한 불황과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의보호를 위해 자구책을 강구해왔다. 수입철강제품 때문에 산업피해가 있었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철강 생산감축을 요구해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미 수출품이 많은 냉연제품의 생산량감축이나 전기로 업체의 일부 노후설비 폐쇄 등의 방안을모색해왔다.그런데도 미국이 다시 고관세라는 강경책을 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미국 철강산업이 약화된 주 원인은 자국내에 너무 많은 업체가 난립하면서 채산성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경쟁력이 약한 업체가 도산하고 합병과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자국내 철강산업의 위기상황을 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조치로 벗어나려는 것은 국제 자유무역질서나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유럽연합(EU)과 한국이 당장 “고관세 건의안은 미국 철강산업의 문제를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데는 일리가 있다.미국은 자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일단 받아들이고 관련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원만히 해결해야 한다.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철강 과잉생산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나라들과 협의해 미국의 고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주 말 ITC가 현재 기본관세 2∼3%외에 추가로 8∼2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건의한 대상은 핫코일,냉연강판과 철근 등 16개 철강제품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핫코일의 경우 포항제철의 미국 합작법인에서 생산하고 있어 고관세를피할 여지가 있지만 나머지 품목들은 고스란히 고관세의 피해를 당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철근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반덤핑관세를 물고 있는 형편이어서 미국이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보인다.고관세 건의안이 나온 배경은 지난 4년간 자국의 철강업체 26개 가운데 23개가 파산한 미국의 절박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미국은 극심한 불황과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의보호를 위해 자구책을 강구해왔다. 수입철강제품 때문에 산업피해가 있었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철강 생산감축을 요구해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미 수출품이 많은 냉연제품의 생산량감축이나 전기로 업체의 일부 노후설비 폐쇄 등의 방안을모색해왔다.그런데도 미국이 다시 고관세라는 강경책을 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미국 철강산업이 약화된 주 원인은 자국내에 너무 많은 업체가 난립하면서 채산성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경쟁력이 약한 업체가 도산하고 합병과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자국내 철강산업의 위기상황을 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조치로 벗어나려는 것은 국제 자유무역질서나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유럽연합(EU)과 한국이 당장 “고관세 건의안은 미국 철강산업의 문제를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데는 일리가 있다.미국은 자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일단 받아들이고 관련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원만히 해결해야 한다.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철강 과잉생산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나라들과 협의해 미국의 고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1-1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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