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행 대형공사 발주권 지자체로 넘겨줘야”

“지자체 시행 대형공사 발주권 지자체로 넘겨줘야”

입력 2001-12-10 00:00
수정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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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는 해당 자치단체가 발주할 수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은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공사나 설계와 시공 등 일괄입찰 대상 공사 등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는 대형 공사의 경우 국가에서 발주해 체계적인 관리와 부실 예방,수수료 징수 등을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조달청이 공사를 발주할 경우 지역의 특성이나 사정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지역업체를 보호하기어려워 지방화 시대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조달청이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직접 발주한 10건의 대형 공사 하도급 금액 1,453억원 가운데 도내 전문건설업체에 돌아간 금액은 20%(285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외지 업체가 차지했다.

이처럼 하도급 수주가 어려워 이 지역 전문건설업체 1,693곳중 연간 평균 수주액이 10억원을 밑도는 업체가 70%에달한다.

이 때문에 전문건설업체의 영세화와 경영압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는해당 자치단체가 발주하고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쪽으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1-1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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