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의 연체금리 산정방식이 개선돼 연체기간이나대출자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연체금리가 다르게 적용된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같은 연체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연체를 시작한 날과 연체금을 상환한 날 모두 이자를 부과하는 이른바 ‘양편넣기’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불합리한 연체금리산정방식을 손질하기로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은행에서 채택하고 있는 ‘차주(借主)별 대출금리+α’라는 연체금리 산정방식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차주별 대출금리에다 연체기간이나 연체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추가금리(α)를 정하는 방식이다.현재 국내은행들은 연체기간,금액,대출자의 신용상태,대출종류 등에 관계없이 18∼19%의 획일적인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연체발생일과 상환일 모두이자를 부과하는 양편넣기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원금 상환분에 대해서는 89년부터 양편넣기가 없어졌다.그러나 연체이자상환의 경우에는 여전하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지금은 일률적으로 같은 연체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연체를 시작한 날과 연체금을 상환한 날 모두 이자를 부과하는 이른바 ‘양편넣기’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불합리한 연체금리산정방식을 손질하기로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은행에서 채택하고 있는 ‘차주(借主)별 대출금리+α’라는 연체금리 산정방식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차주별 대출금리에다 연체기간이나 연체관리비용 등을 감안해 추가금리(α)를 정하는 방식이다.현재 국내은행들은 연체기간,금액,대출자의 신용상태,대출종류 등에 관계없이 18∼19%의 획일적인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연체발생일과 상환일 모두이자를 부과하는 양편넣기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원금 상환분에 대해서는 89년부터 양편넣기가 없어졌다.그러나 연체이자상환의 경우에는 여전하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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