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특별편입학제 적법”

“교대 특별편입학제 적법”

입력 2001-12-08 00:00
수정 2001-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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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7일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산하 광주·춘천 등 6개 교대가“시도교육청이 실시할 예정인 교대 특별편입학제는 교대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편입시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국 6개 시도교육청별 교대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 선발시험은 오는 9일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교대 특별편입학제는 대학 학생정원과선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입학 정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기본권이침해될 정도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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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1-1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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