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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7일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산하 광주·춘천 등 6개 교대가“시도교육청이 실시할 예정인 교대 특별편입학제는 교대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편입시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이에 따라 전국 6개 시도교육청별 교대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 선발시험은 오는 9일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교대 특별편입학제는 대학 학생정원과선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입학 정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기본권이침해될 정도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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