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특별편입학제 적법”

“교대 특별편입학제 적법”

입력 2001-12-08 00:00
수정 2001-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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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7일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산하 광주·춘천 등 6개 교대가“시도교육청이 실시할 예정인 교대 특별편입학제는 교대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편입시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국 6개 시도교육청별 교대 편입생특별전형대상자 선발시험은 오는 9일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교대 특별편입학제는 대학 학생정원과선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입학 정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기본권이침해될 정도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장택동기자 taecks@

2001-1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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