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성인전용관 생긴다

영화 성인전용관 생긴다

입력 2001-12-08 00:00
수정 2001-1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일의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측됐던 제한상영관(등급외 전용관)도입에 관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법사위 합의를 거치지 못해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올 정기국회는 8일 폐회되나 개정안은 다음주 열릴 것으로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표결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과되면 개정안은 내년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문화관광부 영상진흥과 관계자는 “지난 6일 법사위 토론과정에서 등급외 영화의 불법유통 방지대책,제한상영관 관객 제한연령 등의 이견으로 정기국회 시한을 넘기게됐다”면서 “그러나 임시국회 법안통과를 내부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영화계는 전반적으로 고무된 분위기다.제작사 씨네월드의 이준익 대표는 “표현·창작의 자유를 확대하고 문화현장에 생동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폐해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와 다른 견해도 적지 않다.영화평론가 전찬일씨는 “영상물등급위의 보수적 심의 잣대나 운영틀이 바뀌지 않으면 제한상영관 도입이 표현의 자유를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면서 “‘제한상영’ 등급을 받지 않기 위해 제작사들이 미리 자진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손질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전용 영화관’인 제한상영관 도입은 최근 해마다입법 발의됐으나 지난 3일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을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보류’ 판정제를 위헌으로 판결한 사실이 큰 영향을 끼쳤다.



황수정기자 sjh@
2001-12-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