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원 훈련중 사망 보상금 3배 인상

민방위대원 훈련중 사망 보상금 3배 인상

입력 2001-12-08 00:00
수정 2001-1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내년부터 민방위 대원이 교육을 받거나 비상시 동원돼 사망할 경우 보상금이 현재의 3배로 인상돼 지급된다.

행정자치부는 민방위대원의 사망보상금을 현행 월평균 임금의 12배에서 36배로 인상하는 민방위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르면 다음주 차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9월 현재 산업체 월평균 임금총액 172만9,00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민방위대원 사망보상금은 현행보다 무려 4,149만6,000원이 증가한 6,224만4,000원으로증가하게 된다.

최여경기자 kid@

2001-12-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