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관여땐 엄중 문책”

“공무원 선거관여땐 엄중 문책”

입력 2001-12-08 00:00
수정 2001-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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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7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시책의 추진과 홍보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무원은 물론 통·리·반장의 선거관여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오는 15일부터 지방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선물 제공 및 연하장 발송,각종 모임 개최 등 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선거법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하고,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와 제보를 권장키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1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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