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본 탄핵사유/ 타당성 있나 없나

법조계가 본 탄핵사유/ 타당성 있나 없나

입력 2001-12-07 00:00
수정 200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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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제시한 신승남 검찰총장의 탄핵 사유는 헌법에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탄핵 발의가 타당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헌법 제65조는 탄핵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한나라당이 제시한 사유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위반(헌법 7조 및 검찰청법 4조) ▲국회 증인소환 거부(국회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2조) ▲권한남용 금지 위반(검찰청법 4조2항) ▲청렴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61조) 등 네가지.

이에 대해 검찰은 “탄핵은 명백하고 구체적이며 중대한위법이 있어야 하는데 신 총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소위 ‘3대 게이트’에 총장이 은폐·축소를 지시한 적이 없고 ▲이용호씨가 총장 동생에게 접근한다는 말을 듣고 즉시 수사를 지시했으며 ▲국회 불출석도 검찰의 정치권 중립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고려대 법학과 김일수(金日洙) 교수는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 역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면으로 답변해온 관례가있으므로 탄핵의 근거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법학과 권형준(權亨俊) 교수도 “탄핵소추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제시한 사유는 애매한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신현호(申鉉昊) 변호사는 “정치적인 이유와 국민정서에 비춰볼 때 검찰총장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택동 이동미기자 taecks@

2001-1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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