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순조씨

부음/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순조씨

입력 2001-12-06 00:00
수정 2001-1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요무형문화재 제83-가호 구례향제줄풍류 가운데 대금보유자인 이순조(李順祚)씨가 5일 오후 1시40분 경남 진주시 경상대병원에서 지병인 폐암으로 별세했다.68세.

고인은 1957∼58년 진태문에게 사사했으며 96년 9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됐다.

유족은 부인 서계순씨(64)와 3남 1녀.유해는 고인의 뜻에따라 화장되며 발인은 7일 오전 10시.(055)763-2647.

2001-12-0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