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표시의무 위반

‘청소년 유해’ 표시의무 위반

입력 2001-12-05 00:00
수정 2001-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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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4일 청소년 유해사이트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A인터넷 성인방송 대표이사 김모씨(35) 등 성인방송·도박 사이트 22개 업체 사업자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의해 지난달 1일부터 ‘이프로그램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이용할 수 없다’는 자막을 사이트에 표시해야 함에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석기자

2001-12-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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