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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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12-04 00:00
수정 200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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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시설 설치·조례안' 공고. 경기도는 3일 묘지 증가억제를 위해 ‘장사시설 설치 및 조례안’을 마련,공고했다.조례안에 따르면 묘지시설의 경우산사태·침수 등 재해가 우려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재해가 발생했던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상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문의 (031)249-2565.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강화.

경기도는 3일 생화학 테러에 대비,도내 상수도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경계근무 강화를 위해 도내 취수장 41곳·정수장 47곳·배수지 209곳에 대해 주·야간 각 1회 이상 순찰하고 CCTV 감시와 무인경보시스템을 통해 외부인 출입통제를 강화한다.또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 자동측정기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2001-12-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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