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범죄꾼,기는 감시꾼’ 주가조작 수법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나 당국의 대응 체제는 여전히 허술하다.우선 기관별 조사기간이 너무 길어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같은 사안에 대한중복조사는 물론이고,시장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어지간한 사안은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 단계에서 눈감아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다.어렵사리 적발해 형을 부과할 경우에도 범죄행위의 사회·경제적 해악에 비춰볼 때미약하기 짝이 없다.
이 때문에 주가조작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또 다른 범죄를낳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건 조사에 8∼9개월 소요] 올들어 가장 대표적인 주가조작은 G&G그룹의 이용호(李容湖·43·구속)씨 사건.지난해초 증권가에는 G&G 관계사인 삼애인더스의 보물선 인양 소문이 떠돌며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시세조종 의혹이 끊이질않았다. 증권거래소가 금융감독원에 삼애인더스와 조선비료화학 등을 불공정거래로 통보한 것은 지난해 3∼5월.이어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은 그해 7월21일이었고,검찰에는그해 12월21일에야 통보됐다. 주가조작 혐의를 잡은 후 검찰 통보까지 무려 9개월 이상 걸린 셈이다.
게다가 검찰은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받은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결국 기소까지 가려면 최소한 1년은 걸린다.
[동일 사안,중복 조사] 조사 소요시간 뿐만 아니다.자율규제기구(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코스닥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이라는 3단계 과정을 거치다 보면 조사내용이 중복또는 반복된다. 관계기관간 갈등도 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가 한 때 일반인을 심층 조사한 적이 있는데,금감원 감사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돼요즈음은 눈치를 보느라 잘 안한다”고 지적했다.
[공조체제도 미흡] 자율규제기구,금감원,검찰 등 3자간 긴밀한 정보교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거래소·금감원 등의손을 떠난 사건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업무교류도 기대하기 어렵다.거래소나 코스닥위원회에서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외부에 유출될경우 검찰수사에미치는 영향,피조사자의 권익보호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거래소 등에 조사결과를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온정주의도 문제] 불공정거래를 감리·조사하는 1차 조직은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선물거래소 등이다.이들 조직은 자율규제기구로서 예방적 처분이나 위법행위 중지 등을신속히 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기능을수행한 적이 거의 없다.금감원 관계자는 “자율규제기구가회원제 조직이라는 한계때문인지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실적이 한 건도 없다”면서 “만약 자율규제기구에서 예방만 잘한다면 불공정 거래건수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인 현대전자 사건을 보자.99년 검찰발표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6개월동안 2,143억원을 동원,고가·허수매수 등 각종 주가조작수법으로 1만4,800원이던 현대전자 주가를 3만4,000원으로끌어 올렸다.덕분에 현대는 1,500억원을 챙겼다.그러나 법원은 주가조작의 장본인인 현대증권 이익치(李益治)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현대증권에 대한벌금은 고작 70억원이었다.때문에 당시 투자자 기만은 물론이고 시장의 공정성이 유린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손해배상청구 원천봉쇄] 현행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정행위로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 또는 위탁한사실 △이에 따른 손해 등을 입증해야 한다.사실상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손해배상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는 셈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정부의 대응 방안.
정부는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현행 조사체계로는 시장의 불공정행위 예방은 커녕 사후 적발에도 힘이 부치기 때문이다.
[인력 보강] 코스닥시장의 급성장 등으로 주식시장 규모는수년 전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KOSPI 200,코스닥 50 등 선물지수 상품상장으로 감리·조사 범위도 늘었지만 일손이달린다.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선물거래소에다 금감원을합친 우리나라의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리인력은 222명.그러나 이들이 450만 투자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다.
[증선위에 현장조사권 부여] 정부 대책에 따르면 증선위에공정위·국세청 수준의 현장조사권과 장부·서류 등의 영치권,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권 등이 부여된다.이런 내용을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도 마련된 상태다.금융감독위원회에는 조사정책과를 신설한다.코스닥시장의 감시·감리인력도42명에서 60명으로 늘린다.
[불공정거래 감리·조사기관 협의체 설치] 관련 기관간의정보 집중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증선위 중심으로 협의회도 설치된다.협의회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처리방향을 처음부터 끝까지 심의·결정한다.증선위가 자율규제기구의 감리기능과 금감원의 조사기능을 사실상 총괄하는것이다.금감원 조사 1·2국장,증권거래소·코스닥·선물거래소 감리담당 부이사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종합적이고유기적인 조사·감시 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갑기자
이 때문에 주가조작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또 다른 범죄를낳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건 조사에 8∼9개월 소요] 올들어 가장 대표적인 주가조작은 G&G그룹의 이용호(李容湖·43·구속)씨 사건.지난해초 증권가에는 G&G 관계사인 삼애인더스의 보물선 인양 소문이 떠돌며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시세조종 의혹이 끊이질않았다. 증권거래소가 금융감독원에 삼애인더스와 조선비료화학 등을 불공정거래로 통보한 것은 지난해 3∼5월.이어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은 그해 7월21일이었고,검찰에는그해 12월21일에야 통보됐다. 주가조작 혐의를 잡은 후 검찰 통보까지 무려 9개월 이상 걸린 셈이다.
게다가 검찰은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받은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결국 기소까지 가려면 최소한 1년은 걸린다.
[동일 사안,중복 조사] 조사 소요시간 뿐만 아니다.자율규제기구(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코스닥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이라는 3단계 과정을 거치다 보면 조사내용이 중복또는 반복된다. 관계기관간 갈등도 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가 한 때 일반인을 심층 조사한 적이 있는데,금감원 감사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돼요즈음은 눈치를 보느라 잘 안한다”고 지적했다.
[공조체제도 미흡] 자율규제기구,금감원,검찰 등 3자간 긴밀한 정보교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거래소·금감원 등의손을 떠난 사건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업무교류도 기대하기 어렵다.거래소나 코스닥위원회에서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외부에 유출될경우 검찰수사에미치는 영향,피조사자의 권익보호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거래소 등에 조사결과를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온정주의도 문제] 불공정거래를 감리·조사하는 1차 조직은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선물거래소 등이다.이들 조직은 자율규제기구로서 예방적 처분이나 위법행위 중지 등을신속히 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기능을수행한 적이 거의 없다.금감원 관계자는 “자율규제기구가회원제 조직이라는 한계때문인지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실적이 한 건도 없다”면서 “만약 자율규제기구에서 예방만 잘한다면 불공정 거래건수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인 현대전자 사건을 보자.99년 검찰발표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6개월동안 2,143억원을 동원,고가·허수매수 등 각종 주가조작수법으로 1만4,800원이던 현대전자 주가를 3만4,000원으로끌어 올렸다.덕분에 현대는 1,500억원을 챙겼다.그러나 법원은 주가조작의 장본인인 현대증권 이익치(李益治)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현대증권에 대한벌금은 고작 70억원이었다.때문에 당시 투자자 기만은 물론이고 시장의 공정성이 유린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손해배상청구 원천봉쇄] 현행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정행위로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 또는 위탁한사실 △이에 따른 손해 등을 입증해야 한다.사실상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손해배상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는 셈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정부의 대응 방안.
정부는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현행 조사체계로는 시장의 불공정행위 예방은 커녕 사후 적발에도 힘이 부치기 때문이다.
[인력 보강] 코스닥시장의 급성장 등으로 주식시장 규모는수년 전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KOSPI 200,코스닥 50 등 선물지수 상품상장으로 감리·조사 범위도 늘었지만 일손이달린다.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선물거래소에다 금감원을합친 우리나라의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리인력은 222명.그러나 이들이 450만 투자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다.
[증선위에 현장조사권 부여] 정부 대책에 따르면 증선위에공정위·국세청 수준의 현장조사권과 장부·서류 등의 영치권,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권 등이 부여된다.이런 내용을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도 마련된 상태다.금융감독위원회에는 조사정책과를 신설한다.코스닥시장의 감시·감리인력도42명에서 60명으로 늘린다.
[불공정거래 감리·조사기관 협의체 설치] 관련 기관간의정보 집중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증선위 중심으로 협의회도 설치된다.협의회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처리방향을 처음부터 끝까지 심의·결정한다.증선위가 자율규제기구의 감리기능과 금감원의 조사기능을 사실상 총괄하는것이다.금감원 조사 1·2국장,증권거래소·코스닥·선물거래소 감리담당 부이사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종합적이고유기적인 조사·감시 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갑기자
2001-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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