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 220명으로”

“인권위 직원 220명으로”

입력 2001-12-03 00:00
수정 200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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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20여명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제안이타결될 전망이다.또 제1차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회의를통해 3일 청송보호감호소 등 구금시설 3곳에 대해 처음으로 현장조사업무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 김창국(金昌國) 위원장은 2일 대한매일과의인터뷰에서 “일단 220명으로 사무처를 출범시키기로 (행정자치부측과) 협의가 거의 끝났다”면서 “직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조직과 예산 협의,직원 채용 등 절차를 거친 뒤 한 달쯤 뒤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권위법이 요구하는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행자부와 협의해 220명선으로직원 숫자를 조정했다”면서 “앞으로 국가인권위 위상이제대로 자리잡게되면 자연스럽게 증원의 필요성도 제기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그동안 국가인권위 직원 숫자를 놓고 행자부와 국가인권위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춰졌던 갈등이 해소되고 인권위가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애초450명선에서 321명까지 조정한 인권위 안과 행자부의 127명 안이 맞서다 220명선으로 협의를 사실상 마쳤다.

이와 아울러 김 위원장은 “다음주 청송보호감호소 재소자들이 제기한 의료시설의 부실함에 대해 유현(兪炫) 상임위원을 포함,사무처준비단 직원 2∼3명이 직접 찾아가 진정을 받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모양(18·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사건에 관련돼 ‘경찰이 이양을 사흘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폭행해 허위 자백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진정에 대해서도 직접 상임위원을 파견해 이양을 면담하고 사실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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