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특별수사본수 산하 합동단속반·실무대책반 설치

공적자금 특별수사본수 산하 합동단속반·실무대책반 설치

입력 2001-12-03 00:00
수정 200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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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柳昌宗 대검 중앙수사부장) 산하에 '유관기관 합동단속반'과 '실무대책반'을 설치, 3일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본부는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두고 3일 현판식을 갖는다.

공적자금 비리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합동단속반은 민유태(閔有台) 대검 중수2과장을 반장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선발한 검사 5명과 검찰수사관 등 23명, 경찰청·금감원 등에서 지원받은 20명으로 구성된다. 합동단속반의 수사 대상은 ▲부실기업주의 횡령·배임, 재산은닉 및 도피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 ▲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재산허위감정 ▲공적자금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이다.

또 공적자금 수사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실무대책반은 명동성 대검 수사기획관을 반장으로 감사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이 참가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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