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

서울대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

입력 2001-12-01 00:00
수정 2001-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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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내년 1학기부터 수강과목 학점수에 따라 등록금을 내는 ‘학점당 차등 등록금제’를 도입한다.

서울대는 30일 학사 8학기,석·박사 4학기의 정규학기를초과 이수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사과정은 12학점,석·박사과정은 6학점 미만을 수강할 경우 등록금을 수강학점별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청 학점수와 상관없는 일률적 등록금 부과의 불합리성과 지난해 2학기의 경우 학부등록 학생의 7.8%에 이른 ‘지각 졸업생’들의 학비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교육부의 권고사항이다.

해당 학생들은 수업료,기성회비의 47%는 그대로 내고 학점당 경비는 수강 학점별로 ‘기성회비의 53%×수강학점/기준학점’공식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윤창수기자 geo@

2001-1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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