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청구 기각 “징계직원 직권면직 정당”

법원, 원고청구 기각 “징계직원 직권면직 정당”

입력 2001-12-01 00:00
수정 2001-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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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과거 징계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임용권자가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징계 사실을 고려,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부는 30일 전남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직권면직된 김모씨(45)가전남지사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1-12-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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