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야당 대립 해법은 있다

[사설] 검찰·야당 대립 해법은 있다

입력 2001-12-01 00:00
수정 2001-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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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엊그저께 한나라당과 자민련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을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검찰과 야당의 대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이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탄핵소추까지 추진하려는 것은 내년대선을 앞두고 검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정략적인 공세라며비난하고 있다.청와대는 “검찰 문제는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도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출석요구안을 의결한 이상 신 총장은 국회에 나가든지,출석을 거부하든지 양자 간에 택일해야 한다.‘출석 불가론’도 논리는 있다.검찰총장은 국회 출석 의무를 지닌 정부위원도 아니고,수사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그렇다고 해서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야당은 다음 수순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은 불보듯 하고,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진퇴가 판가름나게 된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과야당의 대립은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이고,여소야대의 정국 속에서 대통령 임기말의 국정 운영이 자칫 진퇴유곡에 빠질 가능성도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신 총장은 국회 출석으로인한 검찰의 중립성 유지 원칙이 형식면에서 다소 훼손되더라도 일단 국회에 나가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택하라고 권하고 싶다.비록 출석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할지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공식 의사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신 총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더라도 수사 중인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다.다만 일부 검찰의 덮어주기식 수사를 질타하는 여론이 비등한 점을 감안하여 차제에 검찰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향후 검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다짐하는 결의와 제도적 개선에 따른 복안은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01-12-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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