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車 노조원 불법연행 국가에 배상 판결

법원, 대우車 노조원 불법연행 국가에 배상 판결

입력 2001-11-30 00:00
수정 2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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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에 참석하려는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것은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6단독 김정욱(金鼎郁) 판사는 29일 강모씨 등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 7명이 “경찰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불법 연행했다”며 국가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각각 100만∼1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 현행범으로 볼 수 없는 이들을 강제 연행해 저녁까지 경찰서에 가둬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면서 “경찰은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격리해 임의동행하라는지시를 받고 출동했다고 주장하나,임의동행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중대한 범죄행위가 곧 있을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범죄 예방조치였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2월22일 창원에서 버스를 타고 도착한 부평역 인근 식당에서 식사 도중 연행된 뒤 경찰이 석방 요구를받아들이지 않고 저녁까지 경찰서에 구금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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