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활성화 방안 토론회 “”옴부즈맨 독립성 확보가 열쇠””

경실련 활성화 방안 토론회 “”옴부즈맨 독립성 확보가 열쇠””

오병남 기자 기자
입력 2001-11-30 00:00
수정 2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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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옴부즈맨(Ombudsman)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정해 행정권력에 대한 ‘파수꾼’ 기능을분명히 하고 홍보강화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송창석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하고 대한매일신보사 공공정책연구소가 후원해 29일 서울시 중구 정동 여성신문사 강당에서 열린 ‘지방 옴부즈맨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옴부즈맨의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송 위원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권위주의행정 탈피와 책임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통신원’ 등의 이름으로 지방 옴부즈맨제도가 도입됐지만 언론홍보용으로 전락하거나 관료집단 또는지방의회의 반발로 좌절된 경우가 많았다며 심지어 일부자치단체에서는 옴부즈맨제도의 본질을 망각한 채 선거에도움을 준 인사에 대한 자리 제공의 기회로 활용한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송 위원은 많은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의제 시민옴부즈맨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면 ‘행정형 옴부즈맨’을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옴부즈맨의 임명에 대해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해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임기를 단체장보다 길게 해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행정형 시민옴부즈맨제도는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한정해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를 일컫는다.이와 함께 시민옴부즈맨은 ▲법률·행정에 관해 전문지식을 지닌 3인 이내로 선임하되 수석옴부즈맨은 보수를 받는 상임근무직으로 하고 ▲시민옴부즈맨이 고발할 수 있는 대상에는 불법·부당·부정 행위,태만과 무응답,결정의 편파성 등 사소한 문제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송 위원의 견해다.

또 ▲시민옴부즈맨이 행정작용의 취소 및 변경을 관계기관에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쉽게시민옴부즈맨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다.시민옴부즈맨의 연차 활동보고서는 일반에 공개하고 ▲관할범위는 자치단체와 산하기관 및 그 업무를 위임받은 단체나 개인으로 하며 ▲조사권에는 자료 열람 및제출 요구,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의견 청취,외부기관에 대한 조사와 감정 의뢰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물론 직권조사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

송 위원은 행정옴부즈맨제도는 민주행정 구현의 단초라며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직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현대적 의미의 옴부즈맨은 지난 1809년 스웨덴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대리인’을 임명한 것이 최초이며 현재 108개국에서 채택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대리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편 김익식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경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97년 4월부터 시민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153건을 처리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을 한 부천시 이강용 시민옴부즈맨의 사례 발표에 이어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다.토론에는 윤종인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연구원,이강인부천시의회 의원,강석진 대한매일 논설위원,윤철환 서울강동구 옴부즈맨,박헌규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 주민과 주민담당 계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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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남 대한매일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위원 obnbkt@
2001-11-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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