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호씨등 국보법위반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오연호씨등 국보법위반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입력 2001-11-29 00:00
수정 200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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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단순 소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명예회복됐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趙準熙)는 제32차 본회의를 열고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37)와 송재형씨(45)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 7명을 포함,21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오씨는 86년 반미의식을 고취시키는 ‘중·고청년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전단 2,000매를 전국에 배포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또 송씨는 같은 해 “미국은 광주학살책임지고 물러가라”는 내용이 담긴 ‘광주의 소리 31호’유인물을 나눠준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보상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탐독혐의로 구속됐던 사람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실은 있었지만 적극적 행위로 이적표현물을제작하고 배포한 사람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의 이호웅·김희선 의원과 심채진씨 등 7명의 언론인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포함됐다.이호웅 의원은 71년 대통령부정선거 규탄대회와 75년 김상진 열사 추도식,86년 민주화촉진시민대회 등을 열어 유죄판결 및 학사징계를받았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달 30일까지 2차접수를 받고있다.



최여경 박록삼기자 kid@
2001-11-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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