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안테나/ ‘정보공개’요구 강남구 패소

자치 안테나/ ‘정보공개’요구 강남구 패소

입력 2001-11-29 00:00
수정 200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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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서울시 반부패지수 조사발표에서 최하위권으로 평가된 강남구가 ‘부패지수 조사 원자료 공개’를 요구하며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그는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 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 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 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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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보유하지 않고 있는 정보를 공개청구에 의해 수집,공개할 필요가없다”며 “서울시는 조사를 의뢰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보고서만을 받기로 한 만큼 서울시가 원자료 공개를 거부한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2001-1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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