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서울시 반부패지수 조사발표에서 최하위권으로 평가된 강남구가 ‘부패지수 조사 원자료 공개’를 요구하며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보유하지 않고 있는 정보를 공개청구에 의해 수집,공개할 필요가없다”며 “서울시는 조사를 의뢰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보고서만을 받기로 한 만큼 서울시가 원자료 공개를 거부한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보유하지 않고 있는 정보를 공개청구에 의해 수집,공개할 필요가없다”며 “서울시는 조사를 의뢰한 여론조사기관에서 보고서만을 받기로 한 만큼 서울시가 원자료 공개를 거부한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2001-1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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