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李性龍)는 26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 계류중인 강병호(康炳浩) 전 ㈜대우 사장과 이상훈(李相焄) 전 전무,김태구(金泰球) 전 대우자동차 사장 등 전직 임원 3명에 대해 각각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석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 사실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일부 대우그룹 임원을 검찰이 추가 기소,1심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항소심 구속만기일 안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울것으로 보여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전 사장과 이 전 전무는 보석 직후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추가 기소 부분(사기)에 대해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발부,결국 김 전 사장만 이날 풀려나왔다.
이동미기자 eyes@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 사실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일부 대우그룹 임원을 검찰이 추가 기소,1심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항소심 구속만기일 안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울것으로 보여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전 사장과 이 전 전무는 보석 직후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추가 기소 부분(사기)에 대해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발부,결국 김 전 사장만 이날 풀려나왔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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