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우차사장 보석 허가

前 대우차사장 보석 허가

입력 2001-11-27 00:00
수정 2001-11-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李性龍)는 26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 계류중인 강병호(康炳浩) 전 ㈜대우 사장과 이상훈(李相焄) 전 전무,김태구(金泰球) 전 대우자동차 사장 등 전직 임원 3명에 대해 각각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석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 사실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일부 대우그룹 임원을 검찰이 추가 기소,1심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항소심 구속만기일 안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울것으로 보여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전 사장과 이 전 전무는 보석 직후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추가 기소 부분(사기)에 대해서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발부,결국 김 전 사장만 이날 풀려나왔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2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