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의 캐릭터인 ‘금강동이’를 두고 고성군과 금강제화㈜가 맞붙은 상표권 분쟁에서 특허청이 금강제화측의 상표권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는 결정을 내려 고성군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특허청은 “양 상표 모두 금강(KUMKANG)이라는 문자를 포함해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 도형과 문자의 구성이서로 다르다”며 “고성군의 ‘금강동이’는 ‘금강’또는 ‘금강마트’와는 청음도 확연히 구별된다”고 결정했다.
특허청은 “양 상표 모두 금강(KUMKANG)이라는 문자를 포함해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 도형과 문자의 구성이서로 다르다”며 “고성군의 ‘금강동이’는 ‘금강’또는 ‘금강마트’와는 청음도 확연히 구별된다”고 결정했다.
2001-11-2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서울·경기 곳곳 침수, 낙엽이 배수구 막아…시민 ‘맨손 파내기’ 선행도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8/SSC_20261018163657_N2.jpg.webp)














![thumbnail - 왜적에 맞선 녹도만호의 충절… 고흥 바다 호령한 기개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4/SSC_20261014220746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