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의 캐릭터인 ‘금강동이’를 두고 고성군과 금강제화㈜가 맞붙은 상표권 분쟁에서 특허청이 금강제화측의 상표권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는 결정을 내려 고성군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특허청은 “양 상표 모두 금강(KUMKANG)이라는 문자를 포함해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 도형과 문자의 구성이서로 다르다”며 “고성군의 ‘금강동이’는 ‘금강’또는 ‘금강마트’와는 청음도 확연히 구별된다”고 결정했다.
특허청은 “양 상표 모두 금강(KUMKANG)이라는 문자를 포함해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 도형과 문자의 구성이서로 다르다”며 “고성군의 ‘금강동이’는 ‘금강’또는 ‘금강마트’와는 청음도 확연히 구별된다”고 결정했다.
2001-11-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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