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에 금박을 입혀 ‘황금굴비’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려던 한 업체의 계획이 식품당국에 의해 물거품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산 참조기에 금박을 입힌 황금굴비를 10마리당 200만원에 판다며 광고중이던 ㈜황금굴비에 대해 제조·판매 금지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상 금박이나 금가루는 술이나 과자류 제품에만 착색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금굴비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예약을 받아내년 설날 쯤 판매할 계획이었다”며 “개발비 등을 날리게 돼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일부 횟집이나 일식집에서 건강에 좋다며 금가루나 금박을 생선회 등에 입혀 고가에 판매하는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토록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산 참조기에 금박을 입힌 황금굴비를 10마리당 200만원에 판다며 광고중이던 ㈜황금굴비에 대해 제조·판매 금지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상 금박이나 금가루는 술이나 과자류 제품에만 착색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금굴비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예약을 받아내년 설날 쯤 판매할 계획이었다”며 “개발비 등을 날리게 돼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일부 횟집이나 일식집에서 건강에 좋다며 금가루나 금박을 생선회 등에 입혀 고가에 판매하는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토록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1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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