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S대 경영학과의 L교수는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시내 대형 서점을 찾았던 L교수는 자신이 쓴경영학 관련 논문을 3분의 1 이상 인용하고 짜깁기로 편집한 책이 신간 서적으로 출판돼 진열된 것을 발견한 것이다.
해당 저자인 O대 교수에게 항의와 함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통보하자 O대 교수는 L교수를 찾아와 ‘한번만 봐달라’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부교수로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있던 O대 교수는 주요 심사항목인 교수연구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L교수의 논문을 표절해 출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논문이나 번역서,편저가 국내에서 단독 저서로 둔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해외에서 출간된 책을 번역해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중도하차한송자 전 교육부장관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종진 사무국장은 “최소한의 인용 원칙도 지키지 않는 표절 행위가 저작권 관련 전반에 걸쳐서일어나고 있다”면서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관행으로 여기는 인식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외논문의 일부만 발췌하는 부분 표절과 실적을 올리기위해 공저자로 함께 등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이번에 국제적인 망신을 산 해외 논문 표절의 경우 지난 97∼99년 캐나다 빅토리아대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 중 29구절과 3개의도형·모델을 그대로 옮겼다가 문제가 됐다.
이공계의 경우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연구 논문에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교수들도 있다. 여러 교수들이‘팀’을 이뤄 한 교수가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할 때마다 함께 이름을 올리는 것은 교수사회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E대 의과대 P교수는 지난해 저서를 출간하면서 저술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동료 교수도 함께 저자에 올렸다.재임용을 앞둔 동료 교수가 기준 점수를 채우기 위해 P교수에게향응을 베풀며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이다.P교수는 “또다른교수도 저자에 끼워달라고 매달렸지만 단독 저서에 비해 평가점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전했다.
1편의 논문을 2∼3편으로 부풀리거나 제자가 쓴 논문을 가로채 학회지에 발표하는 파렴치한행위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서울 A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C씨(34)는 최근 황당한 부탁을 받았다.지방대의 전임강사로 있는 선배가 자신이 쓴 200페이지 분량의 논문을 2개로 요약해 하나씩 나눠갖자고 제의했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의 B대에서는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쓴 논문을 지도 교수가 자신이 쓴 것처럼 학회에 발표해 그 대학원생이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일도 있었다.
또 인천 I대학 경상학부 N교수도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N교수는 지난99년 2월 대학원생 K씨의 재무관리 전공논문인 ‘IMF 구제금융을 전후한 부도기업의 재무적 특징에 관한 실증연구'를그대로 베껴 같은해 한국재무관리학회의 재무관리논총 5권제 1호에 ‘기업부실의 원인 변동'으로 제목만 바꿔 자신의연구논문인양 실었다.
이같은 일은 의대와 이공계 분야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다.
지난해 K보건대의 한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해외출판사가저작권을 갖고 있는 해부학 서적의 그림과 사진을 무단으로베껴넣었다가 말썽이 됐고, 어떤 교수는 실험수치까지 표절하기도 했다.
의학전문서적 출판사를 운영하는 정문각 김시동 사장(52)은 “의학서적이나 논문의 경우 원문을 번역해 자신의 논문에 삽입하거나 그림과 참고 사진을 그대로 베껴 해외 출판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항의를 받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교수들은 대학사회에 만연된 표절문화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논문의 질적 수준보다는 물량으로 교수의 능력을 측정하는 현행 평가제도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부분의 대학들은 재임용의 주요 기준인 교수업적평가를 국내외 학술지 논문 발표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서울대 이우일 교수(기계항공공학부)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SCI의 경우 등재된 학술지의 32%가 의·약학,17%가 생물학이어서 두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미국 최상위 10개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술논문의수도 학문 분야에 따라 연평균 1∼4.2편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문 분야와 대학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논문 게재 편수만으로교수들의 연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외국선 어떻게-표절로 판명되면 스스로 학계 떠나.
최근 한국 교수의 논문 표절을 강력히 비판하며 사과문을요구했던 미국 통신학술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표절과 지적재산’이란 제목의 글에서 ‘표절은 다른 사람의 창의력을 훔치는 추잡한 행위’라는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비난했다.
미국과 유럽의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문장에서 6개 이상 같은 단어가 나오면 표절로 의심받는다.표절 가능성이제기되는 논문에 대해서는 표절 여부를 가리기까지 심사 자체가 거부된다.표절로 판명되면 해당 논문을 쓴 학자는 스스로 학문활동을 중단하고 학계를 떠나는 것이 관행이다.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경우에만 학계 차원의 제재가가해질 뿐 법적 제재는 따르지 않는다.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은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미국 등에서는 원저자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출판사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않고참고문헌으로 인용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규정되고 있다.
일본 등 동남아 주요국에서도 표절은 엄격하게 규제되고있다.한마디로 표절 행위는 학자로서의 길을 포기한 것으로간주된다.
경희대 유진식 교수(법학)는 “일본에서는 대학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제재가 가해지나 표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등 법적 조치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그러나학자에게 표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기의 단어여서 표절이 문제시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서경대 정영화 교수(법학)는 “우리 교수사회의 경우 표절을 고발하면 ‘왕따’를 당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받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열악한 연구환경,학생지도와행정 잡무에 시달리는 교수들에게 미국 등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도덕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중앙대 강내희 교수(영문학)는 “표절 교수는 학자로서의양식과 양심을 저버린 만큼 학계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등엄격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해당 저자인 O대 교수에게 항의와 함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통보하자 O대 교수는 L교수를 찾아와 ‘한번만 봐달라’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부교수로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있던 O대 교수는 주요 심사항목인 교수연구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L교수의 논문을 표절해 출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논문이나 번역서,편저가 국내에서 단독 저서로 둔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해외에서 출간된 책을 번역해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중도하차한송자 전 교육부장관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종진 사무국장은 “최소한의 인용 원칙도 지키지 않는 표절 행위가 저작권 관련 전반에 걸쳐서일어나고 있다”면서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관행으로 여기는 인식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외논문의 일부만 발췌하는 부분 표절과 실적을 올리기위해 공저자로 함께 등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이번에 국제적인 망신을 산 해외 논문 표절의 경우 지난 97∼99년 캐나다 빅토리아대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 중 29구절과 3개의도형·모델을 그대로 옮겼다가 문제가 됐다.
이공계의 경우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연구 논문에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교수들도 있다. 여러 교수들이‘팀’을 이뤄 한 교수가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할 때마다 함께 이름을 올리는 것은 교수사회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E대 의과대 P교수는 지난해 저서를 출간하면서 저술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동료 교수도 함께 저자에 올렸다.재임용을 앞둔 동료 교수가 기준 점수를 채우기 위해 P교수에게향응을 베풀며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이다.P교수는 “또다른교수도 저자에 끼워달라고 매달렸지만 단독 저서에 비해 평가점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전했다.
1편의 논문을 2∼3편으로 부풀리거나 제자가 쓴 논문을 가로채 학회지에 발표하는 파렴치한행위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서울 A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C씨(34)는 최근 황당한 부탁을 받았다.지방대의 전임강사로 있는 선배가 자신이 쓴 200페이지 분량의 논문을 2개로 요약해 하나씩 나눠갖자고 제의했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의 B대에서는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쓴 논문을 지도 교수가 자신이 쓴 것처럼 학회에 발표해 그 대학원생이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일도 있었다.
또 인천 I대학 경상학부 N교수도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N교수는 지난99년 2월 대학원생 K씨의 재무관리 전공논문인 ‘IMF 구제금융을 전후한 부도기업의 재무적 특징에 관한 실증연구'를그대로 베껴 같은해 한국재무관리학회의 재무관리논총 5권제 1호에 ‘기업부실의 원인 변동'으로 제목만 바꿔 자신의연구논문인양 실었다.
이같은 일은 의대와 이공계 분야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다.
지난해 K보건대의 한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해외출판사가저작권을 갖고 있는 해부학 서적의 그림과 사진을 무단으로베껴넣었다가 말썽이 됐고, 어떤 교수는 실험수치까지 표절하기도 했다.
의학전문서적 출판사를 운영하는 정문각 김시동 사장(52)은 “의학서적이나 논문의 경우 원문을 번역해 자신의 논문에 삽입하거나 그림과 참고 사진을 그대로 베껴 해외 출판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항의를 받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교수들은 대학사회에 만연된 표절문화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논문의 질적 수준보다는 물량으로 교수의 능력을 측정하는 현행 평가제도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부분의 대학들은 재임용의 주요 기준인 교수업적평가를 국내외 학술지 논문 발표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서울대 이우일 교수(기계항공공학부)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SCI의 경우 등재된 학술지의 32%가 의·약학,17%가 생물학이어서 두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미국 최상위 10개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술논문의수도 학문 분야에 따라 연평균 1∼4.2편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문 분야와 대학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논문 게재 편수만으로교수들의 연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외국선 어떻게-표절로 판명되면 스스로 학계 떠나.
최근 한국 교수의 논문 표절을 강력히 비판하며 사과문을요구했던 미국 통신학술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표절과 지적재산’이란 제목의 글에서 ‘표절은 다른 사람의 창의력을 훔치는 추잡한 행위’라는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며비난했다.
미국과 유럽의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문장에서 6개 이상 같은 단어가 나오면 표절로 의심받는다.표절 가능성이제기되는 논문에 대해서는 표절 여부를 가리기까지 심사 자체가 거부된다.표절로 판명되면 해당 논문을 쓴 학자는 스스로 학문활동을 중단하고 학계를 떠나는 것이 관행이다.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경우에만 학계 차원의 제재가가해질 뿐 법적 제재는 따르지 않는다.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은 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미국 등에서는 원저자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출판사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않고참고문헌으로 인용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규정되고 있다.
일본 등 동남아 주요국에서도 표절은 엄격하게 규제되고있다.한마디로 표절 행위는 학자로서의 길을 포기한 것으로간주된다.
경희대 유진식 교수(법학)는 “일본에서는 대학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제재가 가해지나 표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등 법적 조치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그러나학자에게 표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기의 단어여서 표절이 문제시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서경대 정영화 교수(법학)는 “우리 교수사회의 경우 표절을 고발하면 ‘왕따’를 당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받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열악한 연구환경,학생지도와행정 잡무에 시달리는 교수들에게 미국 등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도덕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중앙대 강내희 교수(영문학)는 “표절 교수는 학자로서의양식과 양심을 저버린 만큼 학계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등엄격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2001-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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