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빼내 주가조작 前 은행원등에 15년형

고객돈 빼내 주가조작 前 은행원등에 15년형

입력 2001-11-22 00:00
수정 2001-11-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객 예금 수십억원을 임의로 빼낸 뒤 이 돈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전직 은행원 등에게 법정최고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21일 사기 및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은행 경기도 수원 임계동 지점 전 직원 정모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객의 돈을 엄정히 관리해야 할은행원의 신분으로 고객의 돈 등 67억원을 빼돌려 주가조작에 이용하고 4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은 죄질이 나빠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주식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신용장 매입을 가장해 컴퓨터 조작을 통해 은행에서 67억원을 빼낸 뒤 주식에 투자,4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구속기소됐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2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