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거시설 건설때 국민주택기금 지원

노인 주거시설 건설때 국민주택기금 지원

입력 2001-11-22 00:00
수정 200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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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주거시설을 짓는데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수입관세가 면제되는 노인복지용품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 등의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실버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에만 지원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을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시설 건설에도 장기 저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휠체어 리프트,보행기,보청기 등 95개 장애인·노인 용품에 적용하고 있는 수입관세 면세대상 품목을 내년 초에 확대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1-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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