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업체는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1% 이하인 공공부문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건설공사금액 하한 규정을 마련,오는 26일부터 내년말 건설공사 하한선이 결정될 때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업체의 공공부문 수주 독식을 막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 부문별 시공능력평가액이 700억원 이상 6,499억원 미만인 113개 업체는 평가액의 1% 이하 공사를 수주할 수 없고,평가액 6,500억원 이상인 최상위18개 업체는 65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할 수 없다.
전광삼기자 hisam@
건설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건설공사금액 하한 규정을 마련,오는 26일부터 내년말 건설공사 하한선이 결정될 때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업체의 공공부문 수주 독식을 막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 부문별 시공능력평가액이 700억원 이상 6,499억원 미만인 113개 업체는 평가액의 1% 이하 공사를 수주할 수 없고,평가액 6,500억원 이상인 최상위18개 업체는 65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할 수 없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1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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