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연장’ 21일 표결

‘교원 정년연장’ 21일 표결

입력 2001-11-21 00:00
수정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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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교육위를 열어 이군현 교총 회장과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등 전문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교원정년 연장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21일 전체회의에서 현재 62세인 정년을 연장(63세)하거나 환원(65세)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청회 결과에 대해 각 당이 숙고할 시간을 갖기 위해 표결처리시한 연장을 요구,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또 산업자원·농림해양수산위와 예결특위를 열어새해 예산안 심사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계류법안 심의를 벌였다.

특히 예결위는 이날 경제분야 21개 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의를 시작해 27일까지 계속한 뒤 28일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계수조정소위를 가동,예산안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한편 여야는 이용호(李容湖)씨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종락 이지운기자 jrlee@

2001-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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