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노조활동 허용

교내 노조활동 허용

입력 2001-11-21 00:00
수정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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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전국교직원노조와 한국교원노조가요구해온 노조원의 월 2시간 교내 활동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수업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월 2시간 이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도 단위까지 설립할 수 있는 교원노조가 단위 학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또 근무시간 내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부의유권해석과 대법원의 판례와도 어긋나 일선 학교장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첫 단체교섭에서 ‘학습권 침해’를 내세워 불가 입장을 고수했으나 1년만에 교원 노조의 주장을 수용했다.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은 “노조원의 교육이 아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자율연수의 형태를 띨 것”면서 “방과후의개념은 수업이 끝난 이후의 근무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 협의회는 이에대해 “교원노조의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단위학교의 노조활동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위해 노조원의 교내 활동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관계자도 “근무시간내 노조원의 활동은 노조원과 비노조원,학부모 등의 갈등을 빚어 교단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을수용,이날부터 실시하려던 총파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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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1-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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