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노조활동 허용

교내 노조활동 허용

입력 2001-11-21 00:00
수정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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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전국교직원노조와 한국교원노조가요구해온 노조원의 월 2시간 교내 활동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수업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월 2시간 이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도 단위까지 설립할 수 있는 교원노조가 단위 학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또 근무시간 내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부의유권해석과 대법원의 판례와도 어긋나 일선 학교장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첫 단체교섭에서 ‘학습권 침해’를 내세워 불가 입장을 고수했으나 1년만에 교원 노조의 주장을 수용했다.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은 “노조원의 교육이 아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자율연수의 형태를 띨 것”면서 “방과후의개념은 수업이 끝난 이후의 근무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 협의회는 이에대해 “교원노조의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단위학교의 노조활동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위해 노조원의 교내 활동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관계자도 “근무시간내 노조원의 활동은 노조원과 비노조원,학부모 등의 갈등을 빚어 교단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을수용,이날부터 실시하려던 총파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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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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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1-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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