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노조활동 허용

교내 노조활동 허용

입력 2001-11-21 00:00
수정 2001-11-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전국교직원노조와 한국교원노조가요구해온 노조원의 월 2시간 교내 활동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수업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월 2시간 이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도 단위까지 설립할 수 있는 교원노조가 단위 학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또 근무시간 내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부의유권해석과 대법원의 판례와도 어긋나 일선 학교장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첫 단체교섭에서 ‘학습권 침해’를 내세워 불가 입장을 고수했으나 1년만에 교원 노조의 주장을 수용했다.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은 “노조원의 교육이 아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자율연수의 형태를 띨 것”면서 “방과후의개념은 수업이 끝난 이후의 근무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 협의회는 이에대해 “교원노조의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단위학교의 노조활동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라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위해 노조원의 교내 활동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관계자도 “근무시간내 노조원의 활동은 노조원과 비노조원,학부모 등의 갈등을 빚어 교단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을수용,이날부터 실시하려던 총파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유보했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5선거구)은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원발의 예산 총 25억 3500만원이 반영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생활편의 중심의 지역투자사업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과 주민 체감형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 환경개선 예산으로는 총 9억 8500만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계상초 운동장 정비(2억원) ▲계상초 문화·놀이공간 조성(1억 5000만원) ▲영신간호비즈니스고 교실 벽체 환경개선(1억원) ▲덕암초·신상계초·을지초 체육관 게시시설 환경개선(각 1억원) ▲덕암초 옥상 부분방수공사(5500만원) ▲덕암초 Wee클래스 구축 및 오케스트라 지원 ▲신상계초 오케스트라 지원 ▲영신여고 지성관 환경개선 공사 등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지역투자 및 생활 인프라 예산으로는 총 15억 5000만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4호선 상계역·불암산역 승강편의시설(E/S)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6억원) ▲상계역 대합실 천장판 교체(4억 8000만원) ▲상계
thumbnail -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박홍기기자 hkpark@
2001-11-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