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브’ 유죄 ‘지르박’ 무죄

‘자이브’ 유죄 ‘지르박’ 무죄

입력 2001-11-19 00:00
수정 2001-11-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국에 신고하지않고 무도장을 열어 ‘볼룸댄스’를 추게하면 유죄지만 ‘지터벅’을 추게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孫智烈)는 18일 관할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성인무도장을 연 뒤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지터벅’(지르박)을 추게 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신고를 요하는 무도장의 영업범위는 돈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장소로 규정돼 있다”면서 “검찰은 지터벅이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된 자이브와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두 춤은 본질적으로 달라 지터벅이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없는 이상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성인 무도장을 운영하며 손님 1인당 3,000원을 받고 지터벅을 추게 한 혐의로기소돼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동미기자

2001-11-1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