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신고하지않고 무도장을 열어 ‘볼룸댄스’를 추게하면 유죄지만 ‘지터벅’을 추게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孫智烈)는 18일 관할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성인무도장을 연 뒤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지터벅’(지르박)을 추게 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신고를 요하는 무도장의 영업범위는 돈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장소로 규정돼 있다”면서 “검찰은 지터벅이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된 자이브와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두 춤은 본질적으로 달라 지터벅이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없는 이상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성인 무도장을 운영하며 손님 1인당 3,000원을 받고 지터벅을 추게 한 혐의로기소돼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동미기자
대법원 3부(주심 孫智烈)는 18일 관할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성인무도장을 연 뒤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지터벅’(지르박)을 추게 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신고를 요하는 무도장의 영업범위는 돈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장소로 규정돼 있다”면서 “검찰은 지터벅이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된 자이브와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두 춤은 본질적으로 달라 지터벅이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없는 이상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성인 무도장을 운영하며 손님 1인당 3,000원을 받고 지터벅을 추게 한 혐의로기소돼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동미기자
2001-11-1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