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물 배상보험 의무화

화물차 적재물 배상보험 의무화

입력 2001-11-17 00:00
수정 2001-1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상반기부터 화물운송업자는 적재화물 배상책임보험에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가 불법 택시영업을 벌이다 적발될 경우엔 구조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사,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사·택배화물 등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배상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화물운송업자의 적재물 배상책임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소형용달차,건설폐기물 적재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무가입대상을 세분화해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가 택시영업을 할 경우화물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건설교통부 개정안에 대해선철회를 권고하고 등록취소 조치에 앞서 3인승으로의 구조개선을 명령하도록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11-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