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7일부터 공무원가계대출에 변동금리를 적용,옛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고정금리부 기준금리 연동대출로 연 8.5%를 적용해 왔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3개월주기 변동대출은 연 6.70%,6개월주기 변동대출은 연 8.20%를 각각 적용,고객의 금리 선택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대출기간 이내에 조기상환할 경우 대부분 은행들이 받고있는 대출금의 0.5∼2.0%에 해당하는 조기상환 수수료를면제하기로 했다.
김영중기자
국민은행은 그동안 고정금리부 기준금리 연동대출로 연 8.5%를 적용해 왔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3개월주기 변동대출은 연 6.70%,6개월주기 변동대출은 연 8.20%를 각각 적용,고객의 금리 선택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대출기간 이내에 조기상환할 경우 대부분 은행들이 받고있는 대출금의 0.5∼2.0%에 해당하는 조기상환 수수료를면제하기로 했다.
김영중기자
2001-1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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