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최근 노동부와 검찰,교육부 등 정부부처에협조공문을 보내 관련 규정에 의거해 외국 기관 직원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이들과의 대화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정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월말 국정원의 모과장이미국 CIA 요원에게 정부의 대북협상과 관련한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파면된 것을 계기로 정보보안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측은 특히 각 정부기관에 외국기관 직원들의 산업스파이활동 가능성에 대비토록 하고 부처 산하기관 및 관련기업 등에도 주의를 환기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홍기자
국정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월말 국정원의 모과장이미국 CIA 요원에게 정부의 대북협상과 관련한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파면된 것을 계기로 정보보안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측은 특히 각 정부기관에 외국기관 직원들의 산업스파이활동 가능성에 대비토록 하고 부처 산하기관 및 관련기업 등에도 주의를 환기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홍기자
2001-1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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