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현대건설에 서산농장 토지를 담보로 한 주택은행 차입금 3,450억원에 대한 차주(借主)변경을 요구했다.
토지공사는 14일로 서산농장 토지 위탁매매 기간이 끝남에따라 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건설에 은행 차입금에 대한차주변경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서산농장 토지를 담보로 한 주택은행 차입금의 차주가 토공에서 현대건설로 바뀌면 현대건설이 나머지 금액(2,010억원)에 대한 직접적인 상환책임을 지게 된다.
토공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로부터 서산농장 1,634만평에대한 매각을 위탁받아 이 가운데 843만평을 팔았다. 금액으로는 1,992억원이며,토공은 이 돈으로 주택은행 차입금 3,450억원 가운데 1,440억원을 갚았다.
류찬희기자 chani@
토지공사는 14일로 서산농장 토지 위탁매매 기간이 끝남에따라 현대건설 채권단과 현대건설에 은행 차입금에 대한차주변경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서산농장 토지를 담보로 한 주택은행 차입금의 차주가 토공에서 현대건설로 바뀌면 현대건설이 나머지 금액(2,010억원)에 대한 직접적인 상환책임을 지게 된다.
토공은 지난해 11월 현대건설로부터 서산농장 1,634만평에대한 매각을 위탁받아 이 가운데 843만평을 팔았다. 금액으로는 1,992억원이며,토공은 이 돈으로 주택은행 차입금 3,450억원 가운데 1,440억원을 갚았다.
류찬희기자 chani@
2001-1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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