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단속강화

불법 광고물 단속강화

입력 2001-11-14 00:00
수정 2001-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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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500만원씩연 2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되는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불법광고물 정비와 광고물의 안전성강화,산업활동 지원을 위한 합리적 규제 등을 골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른 시일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1-11-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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