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활성화법 소비자 선택권 제한”

“재래시장 활성화법 소비자 선택권 제한”

입력 2001-11-10 00:00
수정 200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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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매장의 지역 진출을 막기 위해 국회에 회부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시장법)'이 지역사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시장법의 제7조 규정.이 조항에는 ▲대규모 할인매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구수에 비례해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대규모 할인매장의 수는 지역인구 15만명당 1곳을 초과하지 못한다는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지역 인구수에 따라 대형 할인점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으로 도시 인구가 30만명 이하인 도내에서는 기존의대형 할인점 이외에 더이상의 할인점 진출이 원천 봉쇄된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자칫 본래 의도와 달리 기존 업체에 대해 독점권만 부여하는 ‘특혜’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원주지역 주민들은 “재래시장 보호를 위한다는 법안이 결국 기존 진출업체의 독점만 고착화시키고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1-11-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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