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서의 유흥주점 신규허가와용도변경 제한이 다소 완화된다.
대구시는 숙박 및 위락시설 건축불허 범위를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대구시 달서구와 수성구가 자체 규정으로 주거지역인근에 유흥주점 신규허가와 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해 온조치가 위법이라는 최근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신규 위락시설 신축허가 및 용도변경을 제한해 왔던 달서구는 다음달부터 주거지역에서 30m 이상 떨어진 경우 유흥업소 신축과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대구시는 숙박 및 위락시설 건축불허 범위를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대구시 달서구와 수성구가 자체 규정으로 주거지역인근에 유흥주점 신규허가와 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해 온조치가 위법이라는 최근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신규 위락시설 신축허가 및 용도변경을 제한해 왔던 달서구는 다음달부터 주거지역에서 30m 이상 떨어진 경우 유흥업소 신축과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1-1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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