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완전독립 시급하다

감사원 완전독립 시급하다

정기홍 기자 기자
입력 2001-11-09 00:00
수정 200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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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감사원장회의 계기 위상점검.

“4년 임기이지만 외부의 어떤 간섭없이 15년째 일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막을 내린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 서울총회에서 헤다 폰 베델 독일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해 언급한 말이다.

감사원의 진정한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INTOSAI 총회에서 행정 선진국의 감사기구 운영방안을 지켜본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한상범(韓相範)동국대 교수는 8일 “현행 감사원 조직의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있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도“정치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안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언제나 감사대상에서 빠지거나 겉핥기식 감사를 받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말했다.

한 교수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수서사건,김영삼 대통령때의 한보비리사건 등에서 보듯 감사원이 능동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현재의 위상이 턱없이 낮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4년 임기로 중임제인 현 체계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자리가 바뀌어 일관되고 소신있는 감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문제를 지적했다.행정 선진국이 12년 및4∼5년 단위의 연임,종신직 등 독립성을 갖춘 반면 우리감사원은 4년으로 50년 역사상 중임한 경우가 단 한번밖에없다.한 교수는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회 위원(차관급)의임용시 인사청문회를 제안했다.

강경근(姜京根)숭실대 교수는 감사원의 독립과 관련한 법률적 독소조항의 개선을 제안했다.현행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기밀 사항에 대한 감사에 대해 국무총리가 소명을 하면 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강 교수는 이와 관련,“이회창 감사원장때 율곡비리 특감이 이규정에 의해 시작되지 못할 뻔했다”면서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처 공직자도 “건강보험특감 결과 등 최근 몇 건의 굵직한 감사를 보면 정무직인 장관 등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실무자급만 징계를 하는 모순된 구조가 돼있다”면서 “이는 곧 감사원의 독립된 감사체계가 제대로안돼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

■외국 감사원은.

국가최고감사기구는 미국·오스트리아는 입법부에,일본·독일·프랑스 등은 완전 독립돼 있다.우리나라는 입법부·집행부·독립형 등 세 분야의 장점을 원용했으나 집행부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선진 행정이 자리잡은 미국을 보면 의회 소속인 회계감사원(GAO)과 각 행정기관에 설치된 감찰관으로 이원화돼 있다.GAO는 연방정부의 예산집행을 점검하고 감찰관은 소속기관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나선다. GAO는 필요한 경우행정기관의 감찰관을 감사한다.감찰관은 연방정부 산하행정기관의 비리를 막기 위해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를 폐지하고 만든 것이다.감찰관은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독립돼있고,계좌조사도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좀 특이하다.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헌법기관으로독립돼 있다.정년은 68세로 종신직에 가깝다.검사관 이상은 법관의 신분과 같은 것이 특징이다.단 검사관이 직접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갖고 재판을 한다.

독일은 입법·사법·행정부로부터 완전 독립돼 있는 케이스.정년(65세)은프랑스와 같이 종신직으로 볼 수 있다.임명은 행정부 제청으로 의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

감사 결과를 근거로 예산편성 과정에 개입,예산삭감을 권고하는 막강한 힘을 가졌다.

유럽연합(EU) 투자은행에 대한 투자예산이 감사원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중국은 직무감찰은 감찰부에서,회계검사는 심계서(審計署)에서 한다.부정부패가 심한 편이어서 감사기구의 권한이매우 강하다.

두 기관의 장은 전국인민대표회의 인준을 거쳐 국가주석이 임명한다.그러나 군 기관에 대해서는 감찰 및 회계검사권한이 불가능하다.

정기홍기자.

■감사원 변천사.

감사원의 현 조직 및 역할체계는 박정희 전 대통령때인지난 63년 3월에 기본틀이 갖춰졌다.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감사원법을 제정,회계검사를 하던 심계원(審計院)과 감찰담당인 감찰위원회를 통합한 것이다.

70년대에는 두번에 걸쳐 소폭 개정했다.70년 말에는 9명의 감사위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7명으로 줄였고,감사원의 시정요구에대한 조치결과를 대상기관이 통보토록 규정했다.73년 1월에는 정부가 임원을 임명한 단체에 회계검사를 하도록 했다.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재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95년 1월에는 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됐다.감사원 조직 및 인사·예산에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언적’ 규정을 두었다.이때 감사교육기관을 감사교육원(1급)으로 승격시키고 복수 차장제(1,2차장)를 도입했다.감사청구를 행정소송의 사전절차로 규정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문제사안에 대해 직접 감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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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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