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평등화’ 서명운동

‘공무원 정년 평등화’ 서명운동

입력 2001-11-08 00:00
수정 200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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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약칭 공노준·위원장 이정천 전북도직장협의회장)는 7일 공무원 정년 평등화 및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공노준은 이날 서울시를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인천과 경기 대전 충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북 강원 충북 등을 버스로 순회하며 전국 126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노준 관계자는 “현재 6급 이하는 57세,5급 이상은 60세로 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도적 불평등을 철회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필두로 다양한 운동을 펼쳐나갈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지난 61년 5·16 군사정권에 의해 박탈된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역시 즉각 회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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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1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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