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5일 경기도 기관지 ‘주간경기’에 임창열(林昌烈)지사의 업적을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 배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공보관 김모씨(48)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간경기에서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임 지사의 개인일정을 상세히 밝히는 등 공무원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 5월 8일 김씨가 주간경기 특집호에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고 부수도 평소 15만부보다 3배가많은 50만부를 인쇄해 병·의원과 아파트단지까지 뿌렸다며 검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재판부는 “김씨가 주간경기에서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임 지사의 개인일정을 상세히 밝히는 등 공무원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 5월 8일 김씨가 주간경기 특집호에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고 부수도 평소 15만부보다 3배가많은 50만부를 인쇄해 병·의원과 아파트단지까지 뿌렸다며 검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11-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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