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은 약자가 아니다

[사설] 공무원은 약자가 아니다

입력 2001-11-06 00:00
수정 2001-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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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소속 공무원과 민주노총소속 노동자 4,500여명의 엊그제 휴일 보라매 공원 집회는가뜩이나 어수선한 시국에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했다. 이들은 ‘공무원 노조허용’‘노동3권 보장’‘일방적 구조조정안과 성과급 도입 철회’등을 주장했다.집회를주관한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측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공무원 노동조합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공무원은 민간부문 구조조정의 희생양”이었음을 내세웠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공무원 노조의 단계적 실시를주장한 바 있다.노동계 주장대로 공무원 노조 설립은 세계적인 추세이며,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를 합의했던 것도 사실이다.정부 관계자도 공무원 노동조합으로가기 위한 한걸음 진전된 ‘연합회’수준의 허용을 시사한일이 있다.노동자의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은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그러나 국민 다수는 아직도6급 이하라고 하지만 그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그들은 여전히 대국민 ‘봉사’가 아니라 군림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할 것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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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문화가 공무원 노조를 허용해도 좋을 만큼 성숙했는가라는 데 대해서도 우리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과거 노동운동과 달리 민주화 이후 노동운동이 집단이익을 위한 투쟁으로 변모하는 경향이 있으며,공무원 노조도 이같은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의 인식이다.따라서 국가의 기간조직인 공무원노조가 임금인상 등문제로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가정해 보자.요즘같이 안팎으로 어수선할 때 그 혼란은 참으로 심대할 것이다.우리는국민정서가 아직은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해 회의적인것은 바로 이런 우려 때문이라고 본다.

2001-1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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