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 AP 연합] 미국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사는 MS에 대한 반독점 소송 해소 문제와 관련해 경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MS에 대해 5년간 제한을 가하는 내용에합의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양측의 타협안은 ▲MS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킬 광범위한제한을 부과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킴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이면서 확실하게 소비자와 기업들을 안심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MS에 대한 규제 시한은 앞으로 5년이며 MS사가 타협안을준수하지 않을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타협안은 또 MS사의 일부 기술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경쟁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에 허용하고 MS사 제품에대한 독점계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MS사가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는 컴퓨터 제조업체들에 대해 보복하지 못하도록 했다.타협안 준수 여부는 3명의 독립된 컴퓨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감시하게 된다.
양측은 이날 오전 열리는연방 지방법원 심리에서 이번타협안을 콜린 콜라 코텔리 판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양측의 타협안은 ▲MS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킬 광범위한제한을 부과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킴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이면서 확실하게 소비자와 기업들을 안심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MS에 대한 규제 시한은 앞으로 5년이며 MS사가 타협안을준수하지 않을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타협안은 또 MS사의 일부 기술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경쟁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에 허용하고 MS사 제품에대한 독점계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MS사가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는 컴퓨터 제조업체들에 대해 보복하지 못하도록 했다.타협안 준수 여부는 3명의 독립된 컴퓨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감시하게 된다.
양측은 이날 오전 열리는연방 지방법원 심리에서 이번타협안을 콜린 콜라 코텔리 판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2001-11-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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