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반좌율(反坐律)이란 형벌이 있었다.거짓 고자질한 사람에게 같은 죄를 과하는 법률을 말하는데,예를들어 어떤 사람을 사형죄로 고발했다가 무고로 밝혀질 경우그가 대신 사형을 당하는 형벌이었다. 그래서인지 조선시대에는 무고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당쟁이 격화하면서 정적 제거를 위한 조직적 무고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선조 때 동인 김성일(金誠一)이 경연에서 “요즈음 벼슬아치들은 방자하게도 탐욕한 짓을 마음대로 자행합니다”라고 논박하자 기다렸다는 듯이같은 당의 허엽(許曄)이 구체적인 이름을 댔다.서인 중진윤두수(尹斗壽)가 진도군수 이수(李殊)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었다.동인 이발(李潑)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윤두수의 동생 근수(根壽)와 그 조카 현(睍)은 간사한 자'라며 그가족까지 공격했고, 서인 김계휘(金繼輝)가 이에 맞서 윤두수의 무고를 주장하며 이발과 허엽을 비난해 이 사건은 당파간 싸움으로 확대되었다.
동인들은 윤두수의 뇌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진도의 공납(貢納)업자 장세량(張世良)을 자신들이 장악한사헌부로 끌고 와 심하게 형신(刑訊:고문)했다.장세량이 보관하고 있는 쌀은 모두 공물로서 안독(案牘:장부)과 일치했으므로 사실 형신받을 이유가 없었으나 그는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심한 고문을 받았다.
조선은 사죄(死罪)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는 세 번의 형신까지만 허용했는데,장세량은 아무런 물증도 없이 세 번 이상의 심한 형신을 받아 표적수사라는 세간의 비난이 드높았고 장세량은 끝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자 당황한 동인들은 이수와의 숙원(宿怨)으로 증언을자처한 진도의 한 저리(邸吏:서울에 파견와 있는 지방 아전)의 물증 없는 증언을 토대로 윤두수 형제를 공박했다.그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선조는 당초 동인의 모함으로 판단해장세량을 석방하고 수사를 중지시켰다가 동인 승지 송응개(宋應漑)가 수사 계속을 요구하자 그를 파면시켰다.
그러나 동인들이 장악한 양사(兩司:사헌부와 사간원)에서진도 저리의 공초를 근거로 논박을 계속하자 윤두수,윤근수,윤현을 파직시키는 것으로 타협하고 말았다.그 결과 실체적 진실은 모호한 채 사건은 동인의 정치적 승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사건의 여파는 심각한 것이었다.최소한 사대부의 양식에 기초해 운영되던 조선의 정치체제는 이제 진실여부보다는 어느 당인가가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변한 것이다.선조실록이 “이 사건 이후로는 동인에 가담한 자들이날로 늘어났으며……일찍이 서인에게서 소외되었던 자들은모두 동인에 붙어서 요지에 앉아 권세를 부리며 감정을 풀었다”고 적고 있듯이,사대부의 정의보다는 정당의 이익과개인의 이해가 앞서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그 결과 급기야통신사로 일본에 갔다온 동인 대표가 ‘일본이 침략이 없을것'이라고 서인과 달리 보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윤두수가 이수의 뇌물을 받았다'는 식의밑도 끝도 없는 게이트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한번도 실체적진실이 밝혀진 적은 없다. 이런 게이트의 결과로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그 진실에 따라 사실이면 사실대로,무고면 무고대로 엄중히처벌하는 일이다. ‘아니면말고'식의 정치폭로가 실체도 없이 국민들의 가치관을 계속 흔들 때 임진왜란을 목전에 두고도 ‘일본의 침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망국적 당쟁이 오늘에 재연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이덕일 역사평론가
그러나 당쟁이 격화하면서 정적 제거를 위한 조직적 무고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선조 때 동인 김성일(金誠一)이 경연에서 “요즈음 벼슬아치들은 방자하게도 탐욕한 짓을 마음대로 자행합니다”라고 논박하자 기다렸다는 듯이같은 당의 허엽(許曄)이 구체적인 이름을 댔다.서인 중진윤두수(尹斗壽)가 진도군수 이수(李殊)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었다.동인 이발(李潑)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윤두수의 동생 근수(根壽)와 그 조카 현(睍)은 간사한 자'라며 그가족까지 공격했고, 서인 김계휘(金繼輝)가 이에 맞서 윤두수의 무고를 주장하며 이발과 허엽을 비난해 이 사건은 당파간 싸움으로 확대되었다.
동인들은 윤두수의 뇌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진도의 공납(貢納)업자 장세량(張世良)을 자신들이 장악한사헌부로 끌고 와 심하게 형신(刑訊:고문)했다.장세량이 보관하고 있는 쌀은 모두 공물로서 안독(案牘:장부)과 일치했으므로 사실 형신받을 이유가 없었으나 그는 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심한 고문을 받았다.
조선은 사죄(死罪)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는 세 번의 형신까지만 허용했는데,장세량은 아무런 물증도 없이 세 번 이상의 심한 형신을 받아 표적수사라는 세간의 비난이 드높았고 장세량은 끝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자 당황한 동인들은 이수와의 숙원(宿怨)으로 증언을자처한 진도의 한 저리(邸吏:서울에 파견와 있는 지방 아전)의 물증 없는 증언을 토대로 윤두수 형제를 공박했다.그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선조는 당초 동인의 모함으로 판단해장세량을 석방하고 수사를 중지시켰다가 동인 승지 송응개(宋應漑)가 수사 계속을 요구하자 그를 파면시켰다.
그러나 동인들이 장악한 양사(兩司:사헌부와 사간원)에서진도 저리의 공초를 근거로 논박을 계속하자 윤두수,윤근수,윤현을 파직시키는 것으로 타협하고 말았다.그 결과 실체적 진실은 모호한 채 사건은 동인의 정치적 승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사건의 여파는 심각한 것이었다.최소한 사대부의 양식에 기초해 운영되던 조선의 정치체제는 이제 진실여부보다는 어느 당인가가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변한 것이다.선조실록이 “이 사건 이후로는 동인에 가담한 자들이날로 늘어났으며……일찍이 서인에게서 소외되었던 자들은모두 동인에 붙어서 요지에 앉아 권세를 부리며 감정을 풀었다”고 적고 있듯이,사대부의 정의보다는 정당의 이익과개인의 이해가 앞서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그 결과 급기야통신사로 일본에 갔다온 동인 대표가 ‘일본이 침략이 없을것'이라고 서인과 달리 보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윤두수가 이수의 뇌물을 받았다'는 식의밑도 끝도 없는 게이트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한번도 실체적진실이 밝혀진 적은 없다. 이런 게이트의 결과로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그 진실에 따라 사실이면 사실대로,무고면 무고대로 엄중히처벌하는 일이다. ‘아니면말고'식의 정치폭로가 실체도 없이 국민들의 가치관을 계속 흔들 때 임진왜란을 목전에 두고도 ‘일본의 침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망국적 당쟁이 오늘에 재연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이덕일 역사평론가
2001-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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