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표시제 ‘있으나마나’

재활용표시제 ‘있으나마나’

입력 2001-10-30 00:00
수정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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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재활용가능표시제도가 업체들의 기피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29일 인천지역 환경단체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지 쉽게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재활용가능표시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재활용 승인품목 가운데 28.6%만이 재활용가능표시를 하고 있다. 재활용가능표시를 할 수 있는 폐기물은 배출량이 적거나 재활용 처리작업이 곤란해경제성이 없는 것을 제외한 고철류,유리병류,합성수지류 등환경부가 자원재생공사로부터 신청받아 승인한 1만953개 품목이다.

그러나 이들 재활용가능표시 품목 가운데 실제 재활용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3,129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71.4%에 해당하는 7,824개는 재활용표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현상은 이 제도가 권장사항으로 기업이 지켜야 할의무가 없을 뿐더러 소비자들이 재활용가능 제품을 선호하지 않아 기업들조차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의 제품생산을 꺼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재활용가능표시제도가 흐지부지된 데에는 정부의 관리소홀 탓도 있다”며 “표시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재활용표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10-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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