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남발… 中 인권 또 도마에

사형 남발… 中 인권 또 도마에

김규환 기자 기자
입력 2001-10-30 00:00
수정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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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김규환특파원] 마약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사형집행 사건이 뒤늦게 통보되면서 중국의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중국 형법에 형량이 지나치게 높게 규정돼 있고 정통 법률전문가의 부족,2심제 운용 등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권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많은것은 강력범죄에 대한 억지 및 보복의 의미를 강조하다보니 형량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이다.중국 형법에는 마약사범의 경우 아편 1,000g 이상,필로폰이나 헤로인 50g 이상등을 제조·운송·판매하는 행위는 사형선고와 재산몰수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마약 제조 등의 혐의만으로는 무기징역형에 처하지 않는다.아편전쟁 등 중국의 역사를 감안하더라도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지적이다.

중국은 특히 뇌물수수·매춘알선·탈세·횡령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선고를 내리는 경우가허다하다.청커제(成克杰)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부위원장이 뇌물 4,100만위안(약 65억원)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등으로 사형당한 것이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 2·4분기중 중국에서 사형당한 중국인은 모두 1,781명이며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한 4월이후 3,000여명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사면위는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중 극히 일부만 관계당국이 선별적으로 발표,공개한다”며 “사형에 대한 국가통계는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극형인 사형을 남발하는 것은 범인의 권리보다 다수의 선량한 국민과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다 통일 사법고시가 내년부터 겨우 시행될 예정이어서 지금까지 법관의 자질과능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2심제로 운용되는 사법제도도 인권침해 소지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khkim@
2001-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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