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4대현안] (3)공무원노조

[공직사회 4대현안] (3)공무원노조

입력 2001-10-27 00:00
수정 2001-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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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 최대활용 혼란 막아야. 공무원노조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위원장 차봉천)은 다음달초 정부의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 결성 의지를 다지는 집회를 강행할예정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해 시대의 흐름이라며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분과위원회’를 구성,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노조 설립에 관한 구체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행정자치부관계자는 “다음달 말쯤 나올 노사정위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유보적인 자세다.

공무원노조 설립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상당한 것도 이유다.일을 안 해도 신분이 보장돼 한때 ‘철밥통’이라 불리기도 했는데,노조마저 허용한다면 경제난 속에서도 공무원들은 여전히 모든 혜택을 누린다는 비난이 나올까 우려하고있다.

이모씨(32·회사원·서울 서대문구 갈현동)는 “고용이 보장됐는데 무슨 노조냐”면서 “노조를 만들려면 일반 기업체처럼 고용조건이 불안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모인 전공련은 다음달 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 노동3권 쟁취 등을위한 ‘전국공무원가족한마당’ 행사를 개최,노조결성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행자부는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된 공무원의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각급 기관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키라고 지시했다.

대구대 김재기(金在琪) 행정학과 교수는 “노조로 바로 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노조결성의 중간단계로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당장 노조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전공련은 장외의 집단행동보다는 제도권 내로 들어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직장협의회의 기능확대에 주력,실리를 취한다면 국민의 신뢰도아울러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공무원노조 움직임/ 정부 “”우선 단결권만 인정””.

공무원노조 결성에 관해 노·사·정간에 합의된 것은 없다.다만 큰 윤곽만 그려져 있을 뿐이다.

정부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2,400여개 기관 가운데 10% 정도의 기관에 설치돼 있는 기존 공무원직장협의회를전국 단위의 연합단체로 조직화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구상이다.노동3권 가운데는 단결권만 우선 인정해준 뒤 노조로발전할 경우 단체교섭권 가운데 협의권을 추가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도입의 견인차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6급 이하 하위직으로 구성된 직장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전국에 220여개가 있고,이 가운데 150여개가 전공련에 속해 있다.

강경파로 통하는 전공련은 정부의 조치와 관계없이 노동3권이 완전 보장되는 노조 결성을 밀어붙이고 있다.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전공련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면서 “단체행동권에 따른 국민불편은민원담당자들의 파업을 제외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련은 최근 내년 3월24일에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을 하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밝힌 바 있다.다음달 4일에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 노동3권 쟁취 등을 위한 ‘전국공무원가족한마당’ 행사를 개최,노조결성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전공연도 노조설립에서는 전공련과 뜻을 같이 하지만 방법상의 차이를 두고 있다.준법투쟁을 고수하고 있다.전공연은 노사정위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전공연 관계자는 “노조가 1차적으로 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하지만 궁극적으로 공무원 사회의 민주화와 공직개혁에 도움이 돼 국민들이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면서“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면서 노조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공무원의 보수 등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적인 부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지만,실질적으로는 조세 등에 의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가게된다”며 공무원노조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설립 당위성에는 모두들 동의하지만 서로간 입장차이가 커 당장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중기자 jeunesse@.

■전문가 제언/ 공무원노조 결성돼야 한다.

전문가들도 공무원노조가 결성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다만 시행 방법과 범위,시점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노조가 공무원의 권익 대변은 물론 공무원사회의 민주화와 공직 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입장과 노조 자체가 실정법 위반이며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상지대 김인재(金仁在) 법학과 교수는 26일 “정부는 적극적으로 공무원노조 결성에 나서야 한다”면서 “노조가 중심이 돼 공무원들도 더 이상 밥그룻만 챙기지 말고 공직사회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실련 이광택(李光澤·국민대 법학과 교수) 노동위원장은 “헌법정신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이 허용돼야 한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국가공권력을대행하는 직무는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이희세(李熙世·서울시건설행정과 6급) 사무총장은 “국민들은 공무원의 집단이기주의를 걱정하고 있지만 기우”라면서 “지금까지 전공연의 활동을 보면 90% 이상이 공무원조직의 개혁과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공무원협의회를 결성한 뒤 첫번째 사업으로 고운말쓰기운동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조직이 경직돼 있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마구 대했는데,이 운동을 벌인뒤 민원인에게도 친절해졌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오동진(吳東鎭) 쟁의국장은 “전교조도 합법화되고 기능직공무원의 노조는 인정받고 있는데 일반공무원들이 모인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다만 경찰·검찰 등 필수 공익요원들에게만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을 유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복지와 임금문제에 너무 매달려 이익집단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공분야를 개혁하려면 구조조정이 돼야 하므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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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기자
2001-10-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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